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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무적 2017 전산세무1급 이론요약+기출문제 작성일 17-09-28 09:16
글쓴이 아이콕스2 조회수 14,103

본문

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전진법은 변경된때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감가상각된거는 그것으로 끝난거고, 5기부터 새롭게 자산을 취득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5기에 새로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한 금액 2,500,000원에서 4기 말까지 감가상각된 1,000,000원을 차감하고 


자본적 지출액 300,000원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은 1,800,000원이 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전진적으로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1,800,000원에 취득하여 8기까지 4년 남았으니, 감가상각비는 45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 시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동시에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부분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 부분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결제한 금액은 무조건 상단에 반영한 후 아래칸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 추가 기입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순수하게 카드만 받은 부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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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63회

 

이론문제 4번

2,500,000 / 5 * 2 =1,000,000

(2,500,000 - 1,000,000 + 300,000)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4년을 나누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p121 : 내용연수의 변경은 전진법입니다.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문제에는 3기 취득하였고 5기에 자본적지출 300,000을 지출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3기와 4기 감가상각한 내용년수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5년중 3기1번 4기1번 총 2년을 뺀 3을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출문제 65회

2.부가세신고서 작성 문제

2-2

부가세신고서 작성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이해가 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작성시 금액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금액이 나오나요?

정확한 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는 카드 결제한 금액은 모두 반영하며,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이 있으면 아래칸에 입력합니다. 카드 결제 안 된 부분은 무시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료에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매출로만 반영하면 도저히 답지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매입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매출전표수취명세서인데..?)

 

제가 계산한 것을 적을테니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과세매출분>

7,300,000(공급가액) + 부가세(730,000) = 8,030,000

 

8,030,000 - 현금 지급분(5,060,000) = 2,970,000

 

2,970,000 + 상품매출분(1,430,000) =  4,400,000

 

 <세금계산서 수취분>

7,300,000(공급가액) + 부가세(730,000) = 8,030,000

 

8,030,000 - 현금 지급분(5,060,000) = 2,970,000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