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Re: Re: 무적 2017 전산세무1급 | 작성일 | 18-01-29 17:30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8,005 |
본문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진대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과 2과 다른 이유는 지방소득세는 감면세액을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산식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출제자에 따라서 산식이 조금씩 달랐네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1의 산식이 맞는거고, 2는 예전의 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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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1.(2억 x 10% + 2억 초과 x 20% - 감면세액 + 가산세) + (2억x1% + 2억초과 X 2%) - 기납부세액 과
2.(2억 x 10% + 2억 초과 x 20% - 감면세액 + 가산세) + (2억 x 10% + 2억 초과 x 20% - 감면세액 + 가산세) x 10% - 기납부세액 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면세액 이나 가산세가 있을경우 분명 1과 2의 지방소득세 금액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같을수가 있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법인세과세표준세액신고서 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회사코드를 바꿔서 확인해야하나요?
예를들어 59회 코드라면 9590 코드에서 9591 코드로 바꿔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9590코드번호의 법인조정 항목으로 가서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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