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2018 무적 전산세무 2급 | 작성일 | 18-07-04 08:52 |
글쓴이 | 아이콕스 | 조회수 | 19,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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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자 조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떤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 별도로 입력하는 것 없습니다. 사망했으면 전일 현재 기준으로 요건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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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무 564P - 수동결산 분개 입력 시
책에는 모두 차변/대변으로 입력되어있는데, 결차/결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결산시 결차/결대, 차변/대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2. 실무 621P - 필수예저 1번. 부 송재철 2018년 8월 31일 사망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 또는 질병 치료가 된 경우에 별도로 입력하는건 없나요?
책에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or치료된 다른 문제들도, 별도로 입력하는 설명들이 없어서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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